금융당국이 자기주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고, 국내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사주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지만, 대주주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자사주 마법' 문제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자사주 맞교환' 등이 꼽혔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로 기업들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시장에 다시 파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이러한 현실은 유렵연합(EU),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주 강제소각 또는 보유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자사주 맞교환 금지 ▲합병·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