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시간을 두고 차례로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확대돼 2030년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제3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올해 3분기에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뉴노멀 대응 전략을 주제로 ESG 공시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은 국제 기구에선 ESG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 공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분기에 발표할 로드맵에서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ESG 공시 기준, 제3자 검증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 2027년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2029년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공시 체계하에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한 조치다. 이 역시 순차적으로 사회와 거버넌스 분야 등으로 기준을 확산한다. ESG 검증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이 ESG 공시 정보에 대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은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국내 경제와 산업 여건, 기업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은 “해외에서는 ESG 공시 제3자 검증 시 회계 법인을 중심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법인 외에 다양한 검증기관들이 존재하고 검증 기준도 영국 비영리기관에서 제정한 AA1000AS 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