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과정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기관별로 결과가 달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국은 또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 전경


13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을 주제로 ESG 평가시장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평가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정보를 투자자가 믿고 활용하기 위해선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ESG 평가시장은 평가기관 간 차이 문제, 표준화 부족, 평가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며 “ESG 평가기관과 임직원이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이던스에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보며 검토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유연한 적용이 우선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백재욱 ESG연구소 센터장은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있는 만큼 가이던스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율규제의 성격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최근 주요국에서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자는 평가기관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평가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업계는 비용을 고려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는 “가이던스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이 이를 충실히 준수할수록 적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ESG 평가 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