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대해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수천만 원에 그쳤던 불법 공매도 과징금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오는 8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을 심의한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과태료는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것들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외국계 회사 2곳에 대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 부과 안을 증선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증선위,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