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혐의로 금융위원회에서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뉴스1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같은 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한 6개월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강 전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 처분은 중징계로,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국내 ‘가치투자 1세대’로 이름을 날린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은 지난 7월 불거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강 회장의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빌려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강 전 회장은 “(운용) 손익이 자신이 아닌 법인에 귀속됐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 9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알려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날 강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하면서, 원더플러스의 지분 중 강 전 회장과 그의 딸이 차지하는 지분이 90%가 넘는다는 점에서 자산 운용 손익이 사실상 강 전 회장 부녀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차명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이 통과됐다. 가이드라인은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의 차명투자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