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200여 개의 원유·가스·인프라 분야의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을 외국인이 팔 경우 매도액의 10%를 세금을 부과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비상이 걸렸다. 연말까지 관련 상품,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22일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등은 공지사항을 통해 "미국 국세청(IRA)이 'Section 1446(f)' 규정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200여 개의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공개 거래 파트너십) 종목을 10%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이들 증권사는 세금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을 12월 30일 이전까지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PTP에는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인프라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 주식 등이 포함됐다.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요 원자재 관련 ETF, 유한책임회사(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에너지 기업 200여 개가 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매도차익이 아니라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0원에 산 주식을 900원에 손해를 보고 팔아도, 매도금액(900원)의 10%에 해당하는 9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과세 대상인 200여 개 상품(종목)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ETF가 대거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자주 거래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BOIL),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 퓨처스'(UVXY) 등도 포함 대상이다.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BIP), '블랙스톤 미네랄스'(BSM) 등 글로벌 인프라·광산 투자 종목도 PTP 원천징수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