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을 매수하면 반대매매에 대비해 담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을 산 투자자가 담보유지비율(자산 평가액을 대출금으로 나눈 값)을 지키지 못할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17일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이 같은 반대매매 사례 등에 대해 소비자경보 중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차입한 경우 대출조건과 담보평가 기준, 반대매매 실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에는 상환기간을 넘긴 후 증권사가 추가적인 입금 시한을 부여했지만 투자자가 시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감사인 의견거절로 투자자자 투자한 주식 거래가 정지돼 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도 반대매매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약정된 담보 비율을 하회하는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동영상과 화면캡처 등 주문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또 신주인수권을 기간 내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과 펀드 상품은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