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대매매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 연합뉴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167억원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79억원)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같은 기간(136억원)보다도 30억원 가량 많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을 말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거래다.

반대매매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 3월 148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156억원, 이달 171억원으로 3개월째 늘고 있다. 이는 국내 증시가 약세를 거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638.05로, 올해 들어 11.7%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873.97로 15.8% 떨어졌다.

미수거래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투자 원금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하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일반 거래보다 더 큰 손실을 본다.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 계좌’로 전락할 수도 있다. 반대매매 후에도 남아 있는 미수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또 반대매매가 많아지면 주식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 자체의 하락 압력도 커진다. 반대매매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주가 급락 시 이른바 ‘패닉 셀링’(공황 매도)을 하면서 낙폭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