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주식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일반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어 모험자본 관련 생태계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중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일반 투자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BDC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증시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다. 공모펀드가 갖는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취하는 동시에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증시에 상장해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자금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최소 5곳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초기 벤처기업부터 성장기업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인가 제도를 통해 전문성 있는 주체가 펀드를 운용하고,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돼 안정적 자본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설정된 기한을 충족(만기)하면 해당 펀드는 청산된다.
운영 단계에서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공모펀드와 달리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고, 대출 업무도 허용된다. 다만, 공모펀드의 성격을 고려해 자산 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자산총액 20% 이내) 규제 등을 두기로 했다.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지만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을 의무화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시장 매매를 통해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나 혁신 기업 입장에선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