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가격이 장 마감 직전 일시적으로 급등하며,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내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었던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거래소 제공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경기방어채권혼합ETF' 괴리율이 순간적으로 초과 발생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당시 ETF 괴리율은 29.59%까지 치솟았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ETF 투자대상자산의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투자위험 지표로, 비율이 양수(+)일 때 ETF가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10분 동안 단일가 시간에 양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사에 해당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ETF는 장 시작 전인 오전 8~9시와, 장 마감 전인 오후 3시 20~30분 동안 LP가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P가 호가를 내지 않는 시간대에 시장 가격을 과도하게 웃도는 가격으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괴리율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ETF는 이상 괴리율이 3번 연속 발생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추가로 2번 연속 발생되면 거래가 정지된다"며 "해당 ETF의 경우 괴리율 급등 하루 만에 문제가 해소돼 현재는 정상 거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