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라젠주주연대 대상으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에 앞서 신라젠주주연대가 손 이사장 집 앞에서 두 차례 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거래소가 아닌 자택 앞 집회는 부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에서다.
6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월 11일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이 손 이사장 자택 앞에서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을 포함해 다른 상장사 주주들도 유사한 집회를 열 수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가처분 신청 대상자는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금융정의연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다. 한국거래소와 손 이사장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주거지의 평온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배제 예방청구권 등을 들어 청구채권액(목적물의 가액)을 5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 건의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가 맡았다. 첫 심문은 지난 2월 24일 열렸다. 당시 심문에 참석한 한국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손병두 이사장 자택은 집시법 11조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피해사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손 이사장의 자택을 향한 집회는 마땅한 사유가 있어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은 손병두 이사장 자택 인근까지 찾아가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두 차례 집회를 열었으며, 당시 10여 명의 회원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라젠 주주연합 측은 손병두 이사장 등 거래소 관계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