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휴센텍의 거래 중단 시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결장날 때까지로 변경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휴센텍은 같은 날 강시철 대표이사, 이주석 대표이사 등 9명의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휴센텍 주식은 지난 9일부터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원래 거래소는 풍문 사유 해소 시기까지로 거래 중단 시기를 정했었다.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게 사실로 확인돼 거래 재개 조건이 바뀐 것이다.
휴센텍은 최대주주와 전 경영지배인 배모씨가 각각 지난 7일과 8일 강 대표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발생 금액은 259억1000만원으로, 휴센텍의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 582억여원의 44.5%다.
휴센텍은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 9일 휴센텍의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 혐의설이 불거지자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 거래매매를 정지했다. 휴센텍은 지난 10일 "접수증은 입수했으나 고소장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답하고 이날 구체적인 피소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휴센텍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휴센텍은 방위산업 부품 개발 및 제조업체로 매출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184억77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