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매매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215600)의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세계 1위 임플란트 업체의 자리를 지켜온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이유는 대규모 횡령 혐의 때문이다.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하며, 올해 1월 3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씨는 다음 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 달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 예비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20∼35영업일 동안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는 그 다음 날 바로 재개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소액 주주들에게 상장 유지를 위해 탄원해줄 것을 요청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주주들에게 우편을 보내 거래소 상장관리부에 제출할 탄원서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자필 서명을 적어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18일에는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기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 격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주식 매매거래는 2020년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번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혹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심사는 2심에 해당하는 만큼,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신청한다면 3심에 해당하는 회의가 또 한번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