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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해 공제 대상과 세율이 공제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미리미리 파악해두시지 않으면 많이 쓰고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7일 조선비즈 재테크 유튜브 채널 ‘누워서 연 2000만원 떠먹기’(누이떠)에서는 올 연말정산에서 바뀐 것은 무엇인지 키워드 4가지로 쉽고 간단히 정리해 전달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것 4가지! / 조선비즈

키워드 1. 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역시 10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원, 올해 3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14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키워드 2. 기부금 공제율도 늘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p) 상향 조정됐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키워드 3. 회사에 자료 제출 안 해도 돼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만 하면 됩니다.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따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키워드 4. ‘미리보기 서비스’로 남은 두 달 소비 계획 세우기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세액 증감 추이·실효 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것 4가지! (간소화 자료/미리보기/기부금/신용카드)

이 외 키워드와 더욱 구체적인 연말정산 정보는 조선비즈 유튜브 채널 ‘누이떠’의 <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것 4가지! (간소화 자료/미리보기/기부금/신용카드)>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