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빗썸은 실명계좌 계약과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준비를 끝낸 셈이다.

빗썸 제공

당초 업계에서 우려한 트래블 룰(자금 송·수신자간 신원 파악)과 관련해선 NH농협은행과 논의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빗썸은 향후 규정과 절차에 맞춰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3개 거래소 트래블 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이번 실명계좌 계약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다. 빗썸은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한 NH농협은행과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신규 사업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고, NH농협은행 또한 젊은 고객 확보 등 고객 저변을 넓혀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양사는 트래블 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