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공모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해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가 신설된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나 운용사가 자기자본을 투자한 공모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오는 8월 25일까지다.

신설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 동안 공모펀드의 성과(벤치마크 지수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반영해 다음 분기 또는 반기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운용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별도의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1회 지급했다. 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공모펀드도 많았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공모펀드는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로 설정하거나, 성과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설정한 경우와 기본운용보수만 받을 경우 보수의 차이가 20%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기본운용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지급하도록 바꿀 경우 기본보수를 90만원 이하로 설정하거나,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80만원 아래 또는 12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정해놓은 '자기 공모펀드 투자'는 시행령으로 명시된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는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때 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2억원 이상,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수탁고 1조원 이하의 운용사는 자기 공모펀드 투자를 할 때 자금을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가 자기자본의 1% 이상(4억원~ 최대 10억원)을 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운용사는 운용자금이 50억원 이상 소규모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5%가 넘을 경우 추가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성과보수를 도입하거나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1% 이상 투자된 공모펀드는 이 경우에도 추가로 펀드를 등록할 수 있다.

공모펀드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식형 ETF만 100% 편입할 수 있다. 단 공모펀드에 100% 편입되는 채권형 ETF는 투자 종목이 30개 이상이고 하나의 투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된다. 현재는 부동산 관련 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할 수 있다.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를 추가 설정할 때도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한 후 실권된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단기 채권, 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외화로 납입,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에게는 예상 투자기간에 비춰 수수료와 보수가 가장 싼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펀드의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