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 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2016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내재 파생상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또 제삼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매수청구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파생상품 부채 규모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