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한국항공우주(047810)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내년 말까지 제한을 받게 됐지만, 이 이슈가 국내 방위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28일 분석했다.

한국항공우주(KAI)가 개발을 주관하는 500㎏급 차세대 중형위성 2호.

한국항공우주는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행정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영수 연구원은 "이 공시로 방위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으나, 방산 업체들에 있어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크지 않다"며 "절차상으로 행정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내수 방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으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입찰 참여 제한이 국내 방산 업체들에 의미 있는 악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