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진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했지만, 종잣돈에 대해선 임의적인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법원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좌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만 처벌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 인가 절차는 간소화됐다. 동질성이 있는 영업·상품군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했다. 또 업무 단위를 추가해 등록할 경우 사업 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이 면제된다.
기준가격 산정 등 투자신탁 업무를 위탁 수행할 경우에는 펀드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직무 관련 정보이용금지, 자료 기록·유지의무 등 영업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를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