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증권(016360)의 계열사 임원 불법 대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자본시장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계열사인 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화재, 신라스테이, 정암풍력발전의 임원이 삼성증권에서 받아 간 대출 등을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증권 본사.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삼성증권 종합검사에서 확인된 검사 내용을 정리,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 검토하는 시기라 제재까지는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계열사 임원에 대한 불법 대출을 점검했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의 13개 계좌로 105억6400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임원은 삼성증권에서 많게는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았다.

대출 계좌를 계열 소속사별로 보면 바이오에피스가 3개 계좌로 가장 많았고, 대정해상풍력발전과 삼성선물도 각각 2개 계좌에서 대출이 집행됐다. 스테코, 삼성전자서비스, 정암풍력발전, 삼성화재, 신라스테이, 삼성전기 임원 계좌에서도 대출이 나갔다.

금액별로는 바이오에피스의 한 임원 계좌에서 2017년 9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28억7000만원이 대출돼 가장 금액이 많았다. 바이오에피스는 임원 대출이 이 계좌를 포함해 3개 계좌에서 진행됐고, 전체 대출액은 60억8000만원이다.

삼성전자서비스(12억1900만원·2015년 1월~2018년 2월), 삼성화재(9억9500만원·2015년 3월), 신라스테이(7억8000만원·2015년 1월~2017년 5월), 정암풍력발전(5억100만원·2015년 1월~2017년 2월), 스테코(2억5000만원·2015년 1월~2015년 2월) 등의 임원 계좌에서도 대출이 이뤄졌다. 9개 계열사 13개 계좌에서 집행된 대출 총액은 105억6400만원이다. 임원들은 주식투자, 금융상품 청약, 가계 필요자금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제출한 관련 문서와 음성파일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재 대상자와 제재 수위를 확정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최종 징계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