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가 된다. 이로써 고려아연의 장씨와 최씨 두 가문의 75년 공동경영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최대주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이었다. 이번에 MBK파트너스가 참전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다시 격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MBK파트너스

12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그룹 내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영풍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1주 더 갖게 된다. 영풍 측이 보유한 지분은 총 33.4%인데, 이의 절반을 MBK파트너스에 넘기는 것이다.

이로써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영풍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주주의 역할을 넘겨받게 된다.

이번 주주 간 계약은 그 동안의 장씨와 최씨 간 동업자 관계가 정리되고, 영풍그룹 주력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MBK파트너스 측은 밝혔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 75년간 2세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3세까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고 승계된 상태에서 그들이 공동경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1등 제련 기업으로서 고려아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MBK파트너스와 같은 기업경영 및 글로벌 투자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모든 주주를 위해 지배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딜에 대한 고려아연 측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형진 고문은 함께 퇴진하자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최 회장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주식 2만6805주(0.13%)를 추가 취득해 총 48.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