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이 기사는 2026년 6월 2일 14시 27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하림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앞두고 납품업체에 지급보증을 제공해 상품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 첫날부터 매장을 정상 운영하려면 비어 있는 매대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주요 납품업체를 상대로 상품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협력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상품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 운영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조건을 놓고 양측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하림그룹은 인수 후 곧바로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클로징 전부터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대금 입금 및 영업양수도 완료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핵심은 하림그룹이 신규 납품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 발주의 주체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지만, 대금 지급이 안 되면 납품업체가 하림 측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납품 업체로서는 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상품을 공급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만큼, 하림그룹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하림의 지급보증 및 상품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림그룹이 납품업체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인수 완료 전 상품 공급이 회생 기업인 홈플러스의 발주 및 매입 형태로 이뤄질 경우, 홈플러스 측에 신규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기업회생 전문가는 "지급보증의 한도와 기간, 신규 납품분의 대금 지급 주체, 재고 소유권과 판매대금 귀속 등이 법원의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