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펀드를 통해 독일 함부르크 트리아논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의 기초 자산인 독일 함부르크 트리아논 빌딩. / 이지스자산운용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전날 트리아논 빌딩 매입을 위해 조성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트리아논 펀드)의 대출 유보 계약이 만기 도래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유보 계약은 대주단이 즉각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지 않고 기존 대출 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트리아논 펀드를 총 3700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절반씩 나눠 자금을 모집했다. 사모펀드는 기관, 공모펀드는 개인 투자자 위주로 판매됐다. 그런데 임대료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데카방크가 임대차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펀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임차인인 데카방크의 공백은 트리아논 빌딩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담보인정비율(LTV)은 상승했다. 2022년 말에는 EOD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인 LTV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당초 만기일이던 작년 11월 30일 한 차례 유보 계약을 맺었고, 올해 2월 28일 만기일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한 번 더 맺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주단이 변경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트리아논 펀드가 조달한 차입금과 관련해 EOD가 발생하게 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주단 측이 추가 질권 설정 요구 등 재연장 조건을 무리하게 제시해 협상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대주단에만 유리하고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바에는 현지 특수목적법인(SPC) 도산 절차를 통해 매각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게 이지스자산운용 입장이다.

현지 SPC의 관리회사이자 사무수탁사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는 현지 법에 따라 도산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도산 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통상 1~2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투자자의 정확한 손실 규모는 대주단 주도의 자산 처분이 이뤄진 다음 확정될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며 “끝까지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