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기후 관련 공시사항이 투자자 입장에서 다소 정보가 어렵거나,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은현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통해 4월 30일 ESG 공시기준 초안을 의결해 공개했다. KSSB의 ESG 공시기준 초안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됐다. 제1호는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이고, 제2호는 기후 관련 공시사항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제1호는 재무 공시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상식화된 내용을 모두 잘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이라고 꼽았다.

김 연구원은 “제2호는 ISSB의 기후공시 기준인 S2 기준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ISSB S2는 산업기반지표와 내부탄소가격 공시 모두를 공시해야 하지만 KSSB 2호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ISSB 기준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스코프3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는 미정으로 남겨두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ISSB 기준은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GHG 프로토콜의 측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KSSB 기준은 GHG 프로토콜과 함께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측정 방법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연결 기준 공시에서 관할권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측정 방법별로 공시를 세분화하도록 했다”며 “이는 정보의 통합과 명확성을 기준으로 하는 ISSB의 공시 세분화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부담 등을 고려한 점은 느껴지지만, 현재로선 아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