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뉴스1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접수된 안건을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기간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정례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전문지원단을 꾸려 신청 기업에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 전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부터 작성 후 형식 요건 점검까지 받을 수 있다. 심사 기준과 관련한 실질 요건 컨설팅은 중소 핀테크 기업에 한해 제공된다.

기업들은 홈페이지에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와 진행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여유를 두고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