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역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신종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역외 코인으로 국내 상품권 구매 서비스의 구조 ▲국내 이용경로 ▲사업자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가 드래곤스왑 서비스를 활용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를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로 교환한 뒤 한국에서 반값으로 할인된 올리브영 상품권을 사용했다는 인증 게시물을 텔레그램에 게재했다./조선비즈DB

블록체인 기업인 아이큐(IQ)는 쇼핑몰을 개설하고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와 화장품 전문점 올리브영 등 국내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결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 자산(코인) 'KRWQ'를 활용하도록 했다. KRWQ는 원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프랙스(Frax)와 IQ가 공동 개발했다.

웹(Web)3 서비스 유니파이와 탈중앙화거래소(DEX·Decentralized Exchange) 등에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JPYC'의 코인을 이용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다이소와 올리브영 상품권을 JPYC로 구매하면 반값에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는 김치코인 카이아(Kaia) 생태계와 연동된 드래곤스왑(DragonSwap)을 활용하기도 했다. 드래곤스왑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와 JPYC를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인넷 인프라(기반 시설)는 카이아가 활용된다. 드래곤스왑은 두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드래곤스왑은 카이아 생태계에 있는 DEX다. 사용자는 여기서 토큰 스왑(Swap·교환), 유동성 공급, 파밍(Farming·가상 자산을 예치하고 새 가상 자산을 보상으로 받는 것)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상 자산과의 교환(중개·알선 포함) 사업을 영위하려면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 자산 취급 업자는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로 불법 가상 자산 취급 업자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어로 안내된 홈페이지나 텔레그램 등 SNS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 가상 자산 취급 영업 행위가 된다. 드래곤스왑은 텔레그램에서 공식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한국어 이벤트 안내와 함께 고객 상담도 진행했지만, 지난달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카이아 홈페이지에는 드래곤스왑 서비스가 한국어로 소개됐고, 드래곤스왑은 텔레그램 공식 커뮤니티에서 한국어 이벤트 안내와 함께 고객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는 한국어 서비스가 종료됐다./조선비즈DB

금융위는 고객 확인 절차 없이 취득한 가상 자산으로 국내에서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구매·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자금세탁 악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역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하면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자료 요구, 시정 요청, 관계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 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와 역외 유통 행위와 관련 규제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가상 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우회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가상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발행·유통·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