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 금융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민생특별사법경찰(민생 특사경)' 도입이 순항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법무부와 함께 다음 달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준비하며, 법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금감원이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법무부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과 특사경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기존 수사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을 중심으로 국회에 설명을 준비 중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금융 특사경의 사건 지휘 체계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 특사경 사건을 담당 기관에 맡기는 주체를 기존 검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 특사경과 새로 생기는 민생 특사경 모두 검사 지휘 아래 수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수청의 지휘를 받으며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이어 민생 금융범죄 대응까지 특사경 역할이 넓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 인력과 업무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민생 특사경이 도입되면 금감원은 대부업과 채권추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금융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사금융과 불법 채권추심은 피해자가 주로 취약계층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감독 당국의 현장 조사만으로는 형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확인돼도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민생 특사경은 감독 과정에서 포착한 불법 대부·추심 정황을 신속히 수사로 연결하고, 취약 계층을 겨냥한 민생 금융 범죄 대응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