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금융회사 관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가 회수 조직과 통합되며 14년 만에 사라진다. 파산하는 금융회사가 줄면서 조사 업무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예보는 본부를 이끌던 검찰 파견 검사도 예정보다 일찍 복귀시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와 회수기획부·채권관리부를 통합해 '회수조사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그동안 별도 본부로 운영해 온 금융부실책임조사 기능을 채권 회수·자산 매각 업무와 한데 묶은 것이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2012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출범했다. 영업정지나 파산에 이른 금융회사의 부실 원인을 사후 조사해 대주주와 임직원의 횡령·배임, 부실대출 등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이후 대규모 금융회사 파산 사례가 드물어지면서 조사 대상도 줄어들었다. 예보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된 부부장 검사에게 부사장 직급을 부여하면서 운영해 왔으나, 조직 통합에 맞춰 해당 검사도 당초 8월까지였던 파견 기간을 단축해 지난 7월 인사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복귀시켰다.
예보의 부실 책임 조사 기능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와 맞물려 운영돼 왔다. 예보는 파산 금융회사와 관련한 주요 소송·재산 추적 업무가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신규 조사 수요가 줄면서 조사와 회수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회수조사본부는 앞으로 금융회사 파산 시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대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부터, 부실 발생 과정에서의 책임 조사까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