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감경했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 단계에서는 1400억원대 과징금이 산출됐지만, 금융위가 위반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동양생명 전경./뉴스1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동양생명에 약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혐의를 적발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400억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금융위는 정보 제공 대상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사안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보 유출 규모가 과거 유사 사례 대비 크지 않은 점도 반영했다.

금감원이 거액의 과징금을 산출한 데는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정보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세밀하게 차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