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업체(GA·General Agency)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GA는 금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 이행해야 한다.

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시행 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은행·보험·증권사 중심으로 진행했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대형 GA와 자산운용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러스트=손민균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의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금융상품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이행 수준과 민원·분쟁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원 성과지표(KPI) 설계와 경영진 보고 체계 등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체계도 들여다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금감원이 금융 상품 판매업자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계량·비계량 부문 8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자체 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1년 내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평가에서 등급 상한을 적용받는다. '취약'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경영 개선 권고나 금감원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수 금융사에는 차기 연도 자율 진단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개별 금융사와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GA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는 대형 금융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24년 대형 GA 내부 통제 실태 점검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지표인 불완전 판매율, 13~61회차 계약 유지율은 모두 5등급 중 3등급을 보였다.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활동 등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