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실손 의료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 기본권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기초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기초금융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발의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 기본권 실현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평가하고 입법·정책 과제 등을 논의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뉴스1

금융 기본권 도입 효과에 대한 발제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발주한 용역을 수행해 해당 연구를 했다. 토론회에는 기초금융법 제정을 주도한 김은경 신복위원장과 신복위가 발족한 '금융 기본권 연구단' 소속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기초금융법은 금융 기본권을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 형성권 등 다섯 가지를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기초 금융으로 기초 상담·채무 상담, 기초 보험, 기초 대출, 기초 저축이 제시될 계획이다. 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를 통합한 기구인 가칭 '금융권익원'을 출범하는 방안도 담긴다.

세부적으로는 기초 대출과 기초 보험 등 기본 금융 상품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초 대출은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연 2~3% 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 보험은 서금원 등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공공 실손 보험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검토 중이다.

토론회에는 기초 금융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은경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서금원 출연금 납부 대상을 금융 투자 업계와 가상 자산 업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