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서민금융안전기금 내년 설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서민금융 출연 연장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재원 공백 위기는 피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 의무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서민금융법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민금융안전기금 설치 법안을 두고 여전히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금융권 상시 출연과 정부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재원 구조와 예산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현행 제도로도 서민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금 법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년 설치가) 안 되더라도 지금 준비해서 내후년에 해도 되는 것"이라며 "기금화가 안 된다고 해서 (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 차분하게 (기금 설치에 대비한) 운용·관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