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금융업 인허가·등록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협의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신기술금융업·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전자금융업 등록 등이다.
새로 적용되는 사전협의 시스템은 오류 사례를 미리 점검하는 자가점검 기능을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준다. 기존에는 사전협의가 끝나면 본심사를 위해 서류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했지만 사전협의 때 온라인으로 제출한 신청 자료도 본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전문인 등 신규등록 및 기존 등록 변경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신규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