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지만, 연내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 제한에 대해선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의결 요건 강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일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양종희 KB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그래픽=손민균

그러나 당장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무위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이 구체화되면 법안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절차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회장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와 금융 당국 업무보고 등을 통해 3연임 법적 제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추위 의결 요건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장 연임 시 회추위 75% 이상 동의, 3연임 시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이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회장 연임 문제는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부동산 정책 등 중요 현안에 밀려 지배구조 개편안 논의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정무위원들은 아직 금융지주 측과 본격적인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공식적으로 의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사회도 금융 당국과 계속 소통하고는 있지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