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반영해 금융상품 판매와 광고, 민원,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정책 방향에 발맞춰 선제 대응에 나섰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발주한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했다. 6개월간 영업 현장을 진단한 뒤 유관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금소법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6대 판매원칙과 판매 이후의 청약철회,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위법 계약 해지 및 분쟁 조정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대상이 아니다. 상호금용업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관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

새마을금고는 가장 먼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핵심 판매 원칙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대출 심사에는 소비자의 상환 능력과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신용 상태와 변제 계획 등을 점검하는 적합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했다.

공제·예금·카드 등 상품 설명서에는 중요 사항과 위험 요인, 소비자 불이익,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안내를 반영했다. 광고 심의 매뉴얼과 내부 통제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까지 소비자 보호 요소를 점검하도록 했다.

내부 통제 체계도 개선했다. 금융 상품 개발과 판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점검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사전 협의·사후 점검·시정 조치 절차도 도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