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한다. 망분리 완화 테스트 참여 대상은 기존 49곳에서 75곳으로 늘고, 실제 선정 기관 수도 10곳에서 최대 15곳으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갖춘 뒤 프런티어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해 전산망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는 지난 6월 1차 테스트를 통해 안전한 운영 경험이 축적된 만큼 참여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59곳이다.

전자금융업자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연간 전자금융거래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를 초과하면서, CISO의 정보기술 부문 겸직이 없는 사업자 16곳이 대상이다. 전자금융업자는 온라인 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를 매개하는 만큼 해킹 취약점 관리가 중요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와 같은 자산·인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는 판단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민간 기술자문단 등이 이달 중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금융위는 다음 달 7일쯤 최대 15곳에 1년 한시의 망분리 규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당국은 1차 테스트에서 프런티어 AI가 수백만~수천만 줄에 이르는 소스코드를 수시간 내 분석하고, 광범위한 기존 취약점을 누락 없이 찾아내는 데 강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침해 위협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 노출 전산자산 관리, 보안 패치 속도 제고, 'AI로 AI를 방어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완화 시기와 규모를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도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