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은행권의 제재안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재를 더이상 미루기 어렵고 결론이 늦어질수록 제재 절차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ELS 제재안에 대한 안건소위를 개최한다.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달 정례회의가 없었던 만큼 감경 수준을 결정할 상임위원들의 마지막 검토 일정이다.
금융위는 ELS 제재안의 과징금 수준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 안건소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9월 마지막 주 정례회의 전까지 추가로 안건소위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고, 과징금은 6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금융위로 다시 올라왔다.
은행권은 추가 감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 기간인 6개월은 과징금 산정에 반영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과징금을 회계 장부에 충당금으로 편입시켰는데, 과징금이 줄면 기타이익금 등의 형태로 환입된다.
은행들은 앞서 금융위가 금소법 제정 당시 초기 6개월은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금융 당국이 최근 금융사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진 점도 감경에 대한 신중한 심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감경이 이뤄졌는데, 추가로 감경되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