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요양 자회사와 연계한 '시니어 푸드(고령 친화 식품) 제조·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이 요양 사업에 진출한 생명보험사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의 요양 자회사가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요양 기관 사업에 진출한 생보사들은 시니어 푸드 제조·판매업 등을 자회사 업무 범위로 허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당국에 제출했었다.

KB골든라이프 광교빌리지(왼쪽)와 신한라이프 쏠라체 홈 미사 전경. /각사 제공

시니어 푸드는 노년층의 신체 기능과 섭식 능력을 고려해 소화 흡수, 영양 보충이 쉽도록 조절해 만든 식품이다. 금융위는 시니어 푸드의 유통·판매가 보험사의 노인 복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시니어 푸드의 유통·판매는 노인 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공정거래 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니어 푸드 유통·판매 허용으로 생보사들의 요양 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요양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KB라이프,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등은 KB골드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등 요양 사업 전담 자회사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032830)이 지난해 8월 100% 자회사인 '삼성노블라이프'를 설립한 이후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보사 요양 시설이 각종 규제로 일반 요양 시설보다 2~4배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다. 생보사들이 시니어 푸드를 직접 유통·판매하지 못하는 규제도 그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