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025770)(KICC)이 "토스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KICC가 특허 침해 피해를 입었다 주장한 자사 특허 2건을 두고 특허심판원이 "특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KICC가 토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본안 소송 2건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KICC에서 "토스가 우리 특허를 침해해 만든 결제 기기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도 없던 일이 됐다.

/토스플레이스 제공.

법원이 본안 소송을 기각한 건 먼저 이뤄진 특허심판원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KICC의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와 '정전기 방지 구조 특허'를 두고 특허권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ICC가 갖고 있던 두 기술 모두 특허권이 성립하지 않게 됐다.

특허 관련 기관에서 KICC 기술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KICC와 토스가 10개월간 벌여온 법정 싸움은 사실상 토스의 완승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KICC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토스 측 결제 기기 생산·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자 토스 측은 KICC가 갖고 있던 결제 기기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 정전기 방지 구조 특허를 상대로 특허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특허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거나 출원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 표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전망도 나온다. KICC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 상급 기관인 특허법원에는 '특허 무효화 결정 불복 소송'을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여기서 KICC 측 주장이 인용돼 특허권을 되돌려받는다면 토스와의 소송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