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경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 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 피해 긴급 금융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위는 긴급 안정 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통해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수해를 본 가계에는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특별 조정 등을 지원한다.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의 경우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연체 채무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과 은행권·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게 복구 소요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아이엠은행은 피해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과 특별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