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후 1년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체계와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가 고도화되는 등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소비자 최우선 감독 체계 구축 ▲민생 금융 범죄 대응 체계 강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엄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구축 ▲금융 소비자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작년 8월 14일 취임해 이날로 1주년을 맞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뉴스1

금감원은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다. 금융상품 제조 단계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판매사, 감독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감독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민생 금융 범죄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현장기동점검반을 통해 휴대전화 렌탈 등 신종·변종 범죄를 적발하고, 불법 추심 등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신종 피싱과 대포 계좌를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범죄 의심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플랫폼 'ASAP'도 구축했다. 민생 분야 특별 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 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비만 치료제 제공, 요양 병원 페이백,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의료 기록 위·변조 보험 사기 등을 적발하고, 관련 혐의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공유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신용 정보 대량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고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고 했다. 기사 송출 전 선행 매매를 한 기자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핀플루언서의 가짜 뉴스 유포 등도 적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 수사권을 도입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1년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금융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