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성년이 생애최초로 4억원·85㎡ 이하 비(非)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을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연 3조원 규모, 2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이고 올해 하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일반 보금자리론을 쓰면 소멸되던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도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9~5.2% 수준인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저소득층이나 신생아가 있으면 추가로 금리를 낮춰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뉴스1

반전세에 사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상품이 새로 나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2억원(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 보증비율은 100%다. 지방·저소득자는 2년 한시적으로 이자 차이를 보전해준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 100%)은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대상 연령을 현행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에서 부부 중 1인 기준(7000만원 이하)으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으로 늘린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의 적용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있었지만 금융회사 자율 적용사항이어서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달 31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한도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미혼은 1인 기준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를 적용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 3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과거에 주택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