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성년이 생애최초로 4억원·85㎡ 이하 비(非)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을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연 3조원 규모, 2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이고 올해 하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일반 보금자리론을 쓰면 소멸되던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도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9~5.2% 수준인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저소득층이나 신생아가 있으면 추가로 금리를 낮춰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반전세에 사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상품이 새로 나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2억원(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 보증비율은 100%다. 지방·저소득자는 2년 한시적으로 이자 차이를 보전해준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 100%)은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대상 연령을 현행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에서 부부 중 1인 기준(7000만원 이하)으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으로 늘린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의 적용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있었지만 금융회사 자율 적용사항이어서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달 31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한도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미혼은 1인 기준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를 적용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 3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과거에 주택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