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한국정보통신(025770)(KICC)을 상대로 냈던 특허 무효확인 심판 2건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에 따라 토스는 KICC와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KICC는 무효화된 특허 내용을 구체화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심판 청구를 낸 상태다.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특허심판원은 토스가 KICC를 상대로 낸 '정전기 방지 구조 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지난달 말 토스 측 주장을 인용했다. KICC가 갖고 있던 결제 단말기 내 정전기 방지 기술의 특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토스가 KICC를 상대로 냈던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도 토스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토스와 KICC의 소송전은 지난해 10월 KICC가 서울중앙지법에 "토스 측 결제기기 생산·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자 토스 측은 KICC가 갖고 있던 결제 기기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 정전기 방지 구조 특허를 상대로 특허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특허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거나 출원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 표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허 무효 확인 심판 2건 모두 토스가 승리하자 KICC는 대응에 나섰다. KICC 관계자는 "먼저 무효 결정이 난 암호화 특허건은 이미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정전기 방지 특허건은 이달 중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허정정심판은 특허권자가 권리범위를 축소·명확화해 무효화 시도에 대응하는 등 목적으로 특허심판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추가로 KICC는 결제 기기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를 무효화한 특허심판원 결정을 두고, 재판 절차상 상급 기관인 특허법원에 불복소송도 냈다. 이에 따라 토스가 KICC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 전 단계인 가처분 소송 결과는 더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