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사전 청약한 수분양자에 한해 디딤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담보 인정 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최대 80%를 적용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은 이런 내용의 디딤돌 대출 약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된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제공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사전 청약한 수분양자만 해당된다. 사전 청약 이후 진행한 청약 때 분양받은 본청약자는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약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0.3%포인트(p)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사전 청약자는 이를 면제한다.

LTV 역시 본청약자는 60%, 사전 청약자는 80%를 적용한다. 사전 청약자는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허용한다. 대출을 받는 부부의 합산 자산이 5억1100만원을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규제도 사전 청약자를 제외한다. 디딤돌 대출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생애 최초·청년 6억원, 신생아 9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공사 등 시행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되, 주택 소유권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일반 분양은 수분양자가 주택 및 대지지분까지 확보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만 분양받고 토지 임대료를 시행사에 납부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짓는 마곡17단지, 고덕강일3단지에서 대출 문제로 일부 청약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이 사전 청약자에 한해 디딤돌 대출 문턱을 낮춘 것이다. 대신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청약을 받은 본청약자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SH는 본청약자에게도 대출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거 사다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조건 완화도 계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