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행정 정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 거래 차질 우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된 증명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 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의 거래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을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오는 20일부터는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된다. 대법원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에 따라 금융권의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금융 서비스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크래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행정 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스크래핑 과정에서 운영 중인 보안 체계와 내부 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