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는 신종 자금 세탁 수법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자금 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도.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는 대신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 등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

사기범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사기범은 이렇게 확보한 계좌를 다른 사기 행각의 '대포 통장'으로 악용했다. 사기범은 다른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한 뒤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으라고 압박했다. 이때 상환 계좌를 앞서 확보한 개인 명의 계좌로 안내했다.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책은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송금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나 계좌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구매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1회 500만원까지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 1회 및 1일 각각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AI플랫폼(ASAP)을 활용해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