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가 관리 급여로 전환되자 병·의원들이 신장 분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손 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 도수 치료를 규제했지만,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누수가 확대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도수 치료 관리 급여 시행 이후 신장 분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중심으로 실손 보험 청구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신장 분사 치료는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체외 충격파 치료는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통증이나 병변 부위에 쏴 혈관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손해보험협회가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흥국·삼성·현대·KB·DB)의 실손 보험 청구를 분석한 결과, 7월 1일부터 10일까지 8영업일 기준 신장 분사 치료 일평균 청구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같은 기간(6월 1일~11일, 1억1300만원)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청구액도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도수 치료 대신 신장 분사 치료를 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 6월 16만원을 주고 도수 치료를 받은 환자가 관리급여 시행 이후 같은 금액의 신장 분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22만원의 도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제도 시행 이후 15만원 상당의 신장 분사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치료 단가가 오르면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은 최소 1000원대에서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등 편차가 커졌다.
체외충격파는 치료 단가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자율시정 지침이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치료 횟수가 부위별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됐다. 제도가 시행된 7월 첫 8영업일 기준 일평균 청구액은 각각 6억2300만원, 5929건으로 집계됐는데, 각각 전월 대비 29.7%, 청구 건수는 41.8% 감소했다. 반면 건당 청구액은 8만6874원에서 10만5011원으로 20.9% 증가했다.
정부는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관리 급여를 도입하고 체외 충격파 치료에는 자율 시정 지침을 적용했지만, 신장 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관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리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될 경우 실손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2의 도수 치료가 생겨날 수 있다"면서 "통증 완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치료를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 급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