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당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대규모 채무 조정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3조원가량의 만기가 도래한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6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지난해 9월 종료됐고, 이후 금융회사가 각 차주(대출자)에게 개별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만기 연장을 해줬다.
이 대출 가운데 약 23조원이 3분기부터 만기 도래한다. 올해 3분기 1조5000억원, 4분기 3500억원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고, 내년부턴 20조9000억원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코로나19 대출은 2022년 9월 100조원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해 36조9000억원까지 줄었다. 줄어든 금액이 모두 정상 상환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 조정 신청 액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32조5479억원으로 이 중 12조8816억원의 채무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채무 조정 신청자는 20만6152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 원금 감면이나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조치를 해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보고에서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을 "개인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며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채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경우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