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 카이아(Kaia) 생태계와 연동된 드래곤스왑(DragonSwap)이 가상 자산 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허가 없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해 주고 홍보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돼 특정 금융 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스왑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T'와 엔화 스테이블 코인 'JPYC'를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인넷 인프라(기반 시설)는 카이아가 활용된다. 드래곤스왑은 두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드래곤스왑은 카이아 생태계에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DEX·Decentralized Exchange)다. 사용자는 여기서 토큰 스왑, 유동성 공급, 파밍(Farming·가상 자산을 예치하고 새 가상 자산을 보상으로 받는 것)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와 화장품 전문점 올리브영 상품권을 JPYC로 구매하면 반값에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한 이용자는 USDT를 JPYC로 교환할 때 드래곤스왑 서비스를 사용한 뒤 다이소와 올리브영 상품권을 획득했다는 인증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올렸다.
국내에서 가상 자산과의 교환(중개·알선 포함) 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 자산 취급 업자는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로 불법 가상 자산 취급 업자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시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21 소속 예자선 변호사는 "가상 자산 교환 플랫폼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등 수익을 취하면 특금법상 알선·중개업에 해당되고, 이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드래곤스왑은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 상태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로 안내된 홈페이지나 텔레그램 등 SNS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 가상 자산 취급 영업 행위가 된다. 드래곤스왑은 텔레그램에서 공식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한국어 이벤트 안내와 함께 고객 상담도 진행했다. 카이아 홈페이지에는 드래곤스왑을 한국어로 소개하면서 드래곤스왑 서비스로 직접 연결해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상 자산 교환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FIU에 신고해야 한다"며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가상 자산 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 자산 취급 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나 텔레그램 등 SNS로 국내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카이아 재단은 드래곤스왑이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카이아를 활용했을 뿐 재단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했다. 드래곤스왑과 별도의 법인이고 해당 프로젝트를 이끄는 운영진의 개인 신원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드래곤스왑은 이용자가 드래곤스왑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카이아 물량이 소각되고, 카이아 가격은 오르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