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과잉 진료와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치료 연장 필요 여부를 보험사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놓친 질환을 추가로 발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정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로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